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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결,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

민주노동당 “‘삼성 건드린 정치인 용서하지 않겠다’는 삼성 손들어 준 것”

2011-05-13 18:29:5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해, 13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맹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회찬 고문이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 대변인은 “노회찬 고문이 17대 의원 당시, 동일한 내용을 언론사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 무죄이고, 이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노회찬 고문의 명단 공개를 비롯해, 많은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삼성특검은 물론 수백억 조세포탈과 배임 행위를 저지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처벌 또한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을 건드린 정치인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의도에 그대로 손을 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과 이에 기생하는 검찰 대신 이를 폭로한 진보 정치인만 희생되는, 적반하장의 판결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며 “파기 환송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야만 할 것이다. 사법부가 삼성과 검찰을 비호하는 곳이 되어서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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