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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혈 빼면 만병통치 ‘심천사혈요법’ 창시자 유죄 확정

대법원, 의료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1-04-06 17:25: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혈(죽은 피)을 뽑아 혈액순환을 원활케 하면 암, 당뇨, 치매와 중풍 등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한때 열풍이 불었던 ‘심천사혈요법’의 창시자 박OO(53)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씨에 대해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한 혐의(부정의료업자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심천사혈요법’의 효능을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의료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심천사혈요법은 박씨가 몸속의 어혈을 뽑아내 혈액순환을 도와줌으로써 모든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다고 주창하며 신체의 사혈점과 사혈 방법 등을 집성한 한방치료법으로, 특수 제작된 굵고 긴 사혈침과 흡착력이 향상된 부황을 이용해 신체의 4군데 정도를 동시에 사혈하고 각 부위에서 통상 50㏄ 정도를 1주일에 1~2회씩 사혈하게 된다.

하지만 이 요법을 쓴 환자들의 부작용이 늘어나자 보건복지부는 2007년 대대적인 단속과 고발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3월 자신이 설립한 경북 경주의 심천사혈요법연수원에서 심천사혈요법의 전국적ㆍ조직적 시행을 목표로 사혈요법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강사교육과정을 개설한 뒤 지역연수원장 최OO씨 등에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심천사혈요법’ 책을 교재 삼아 기초과정(3개월), 상급과정(3개월), 2급 과정(6개월), 1급 과정(6개월)으로 구성된 강의를 하게 했다.

이에 수강생들은 2인1조를 이뤄 심천사혈요법에 맞춰 특수 제작된 사혈침과 부황기를 사용해 자신 또는 상대방에게 신체부위별로 침을 찌른 후 부황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사혈을 반복하도록 했고, 결국 박씨는 ‘부정의료업자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07년 5월에는 중앙일간지 전면광고란에 ‘한의학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법과 제도를 이용해 심천사혈요법을 죽이려하고 있다. 심천사혈요법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심천사혈요법을 하면 만성두통, 치매, 기억력감퇴, 간질병, 탈모증, 중풍, 식물인간, 자폐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해 의료법위반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2007년 5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은 단순히 심천사혈요법에 대한 비판을 해명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심천사혈요법의 효용 내지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환자의 방문과 진료 등 의료소비를 촉진하려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강사를 양산하기 위해 한의사 면허가 없는 최OO씨 등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연수원장 전달사항’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는 금지되며,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는 지역연수원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지역연수원장 자격이 박탈되고 제명된다고 공지했고, 실제로 제명 조치한 사례도 있는 점, 또한 박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연수원장들에게 부정의료업자 범행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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