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주성영 “강기정 허무맹랑한 발언이나 면책특권”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법치주의를 허무는 중대한 사안”

2010-11-03 11:31:2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3일 ‘김윤옥 여사가 대우조선해양 로비에 연루됐다’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현실성 없는 허무맹랑한 발언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검사 출신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면책특권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 (면책특권) 예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면책특권은 민사책임은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의원 발언의 신빙성과 배경에 대해 주 의원은 거듭 “허무맹랑하다”며 “당의 지시가 있었다면 당 스스로 패착을 둔 것이고, 또 강기정 의원이 지금 청목회 사건으로 가장 많은 로비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아서 궁지에 몰리니까 폭탄을 터뜨린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 발언을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면책특권 축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군사정부 때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반작용으로써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가 되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야당이 반발하면 최종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이 강기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 주 의원은 먼저 “국회법은 본회의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때에는 윤리특위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바로 강기정 의원 발언은 여기에 꼭 들어맞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기관이라는 또 한 번의 따가운 지적을 당할 것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수위와 관련, 그는 “의원 징계 문제가 정치적 현안이 되면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윤리위 징계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윤리위원회 징계 종류에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데, 출석정지 정도는 해당된다”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면책특권은 입법부의 일인데, 청와대와 정부쪽 국무총리가 나서서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국무총리가 앞서서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도 아닌 만큼 정무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은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법치주의를 허무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재수사 단서가 나오면 검찰은 재주사해야 한다”며 “민간인 사찰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엄벌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