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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에게 종교행사 참여 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종교행사 참석강요 등 관련 관행 개선 권고

2010-08-12 13:47:5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에서 군 장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2일 국방부장관에게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해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조OO(22)씨는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해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소속부대 측은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 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있어 장병 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해,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소속 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강요받은 사실도 있다고 확인했다.

설문조사에서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해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과반이 넘는 장병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 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하거나 청소 및 작업 지시 등의 불이익을 주며, 이등병의 경우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 “빠졌다”라고 질책을 받았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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