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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수원지법, 다리 난간서 뛰어내린 환자 65%…병원은 35% 책임

2010-07-19 10:13: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P(55)씨는 2002년 10월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정신병원에 입원해 2003년 5월 퇴원하는 등 2006년 3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그해 6월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6월 간호사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명과 함께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원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다리는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2층 로비 후면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로, 길이는 14.2m, 폭은 2.14m, 지면에서부터 다리까지의 높이는 4.55m이며, 다리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0.95m. 다리 아래는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었다.

그러자 P씨의 유족인 형제자매들은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은 망인에게 각종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견해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고, 사고가 난 다리에 안전조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병원 측은 “망인이 순간적으로 다리로 달려가 난간에서 뛰어내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다리의 설치 및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최근 P씨의 형제자매 3명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A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417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앓고 있던 정신분열증의 대표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고, 충동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을 병원이 알았을 것이고, 만일 2명 이상의 보호사가 있었다면 망인을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0.95m 높이의 난간은 성인의 추락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고는 충분히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망인에 대해 보호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였다고 하더라도, 산책을 마친 후 피고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다리로 뛰어가 스스로 뛰어내린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이상, 피고가 배상할 책임을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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