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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와 대법원 통합 반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해 온 헌재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

2010-04-06 16:09: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 주장에 대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온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강국 소장은 5일 서울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등 약 3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어제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있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헌법재판소)
이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된 이래 20여 년 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대법원과의 통합주장은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공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아울러 통합주장은 현행 헌법 이전인 1987년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의 회귀 내지 복귀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재판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현행 제도를 없애는 것에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더욱이 법원이 헌법재판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설립해 헌법재판권을 강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합주장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1990년대 초에는 통합형 국가와 비통합형 국가가 50:50이었으나, 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대 중반엔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에 보다 실효적인 비통합형 국가가 86개국, 통합형 국가가 60개국이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법관의 양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이 소장은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의 양심’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을 의미하는 개인적 양심이 아니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이념적ㆍ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은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 전체를 허물어 뜨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이 제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 이 소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경험과 지혜를 모아 대법원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3심 재판기관으로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정책법원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국민들의 합의에 관한 문제”라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도 오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찾아내야 한다”고 국민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창립과 기능 및 현황 △200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에서 발표한「제3의 길」모색 △헌법재판제도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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