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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고액 수임료 개혁 안상수, 현실 제대로 몰라”

위철한 변협 부회장 “고액 수임료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다”

2010-02-10 12:56: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한 부회장은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9일 변호사들의 고액 수임료 개혁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철한 부회장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상수 대표가 고액 수임료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수임료 문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최근 변호사 숫자가 많이 증가하고, 법률 공급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로 계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호사업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임료)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의뢰인이나 변호사가 변호사회에 신고를 하는 제도가 없어, 구체적으로 고액 수임료 부분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회자가 ‘안상수 대표가 고액 수임료라고 표현한 부분은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말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위 부회장은 단호하게 “그렇다”라며 “사건 수임료 액수에 관한 신고사항이 전혀 없어 변호사회로써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상수 대표가 고액 수임료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고액 수임료의 기준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쉽게 말하면 수임료 부분은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부회장은 고액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일부라고 항변하며 “대다수 변호사의 경우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일반적인 수임료는 미국 등 외국의 수임료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억울해 했다.

그는 “일부 고액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의뢰인들이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고액 수임료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제도를 만들어 고액 수임료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임료를 제시하는 변호사를 찾으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수임료가 비싸면 사건을 안 맡기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고로 변호사 수임료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는 것도 상당히 기준이 된다”며 “그러나 보통 변호사들의 경우 그 기준보다도 더 낮게 수임료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낮은 수임료를 받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부 고액 수임료 변호사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위 부회장은 “사법 당국이나 변호사단체도 당사자가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자유계약을 해서 그 부분이 세무 당국에 적절하게 신고만 돼 있고, 절차상의 어떤 불법도 없다면 그 자체에 관해 현재로서는 제재를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법관 지나치게 고령화되면 능률적인 사건처리에 어려움”
대법원이 최근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위 부회장은 “상당수 국민들은 변호사 등 (법조)활동을 통해서 수년 간 실무경험을 가진 다음 검증된 자만이 법관에 임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변호사회에서도 현재 시스템처럼 너무 어리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바로 법관에 임용되면 국민들의 신뢰도가 약해지는 면도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느냐 문제는 법조계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에서 신중하게 입법화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사건을 많이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실정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고령화될 때에 능률적인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 사법정보 공개하면 양형 불합리 문제 저절로 해결

법원의 들쑥날쑥한 양형에 대해, 위 부회장은 “양형기준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항상 그래도 말이 많은 것이 양형기준”이라며 “비슷한 사건에서 판사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므로 그 점이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나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그것은 법원이 재판 심리 과정과 판결 결과 등 모든 사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면 양형 불합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현재는 판결이 선고되면 기록은 물론이고 판결문 자체도 입수하기 어려운 사법시스템”이라며 “앞으로 판결 등의 사법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국민이 판결 결과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그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도 쉬워질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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