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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다양화되나…비법조인에 문호개방

권선택 의원 “헌법재판소 성격 지나치게 사법적 성격만 띠고 있어”

2010-01-04 17:00:0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독점하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앞으로 비법조인 출신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비법조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나,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사실상 법조인만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토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지나치게 사법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행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재판관의 자격에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관련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관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를 추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법조인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오스트리아는 법관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ㆍ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당연직 재판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 헌법평의회 재판관 자격으로 법조인은 물론 법률가로서의 경력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10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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