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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두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 올라

야당 의원 89명, 김형오 국회의장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

2009-12-19 16:01: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당 국회의원 89명은 18일 “미디어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이 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시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89명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미디어법 관련 ‘부작의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부작위란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10월29일 헌재가 ‘미디어법 개정안의 절차는 위법’이라면서도 법률안에 대한 무효 청구를 기각하자 국회의장에게 문제가 된 미디어법의 폐지와 재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비서실장을 통해 “헌재 결정이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시정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쪽 요구를 거절해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하게 이른 것.

이들은 청구서에서 먼저 “국회의장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심의표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의 위법한 가결선포행위를 취소하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회의체인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객관적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결선포된 신문법 및 방송법(미디어법)에 내재된 위헌ㆍ위법을 제거하고 재입법을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의행의무가 없다고 부정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들은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표결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진행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각 법률안 심의표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이 권한쟁의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ㆍ위법성을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재판권을 회복하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할 것이 요청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는 당사자나 국가기관의 행위는 기속력에 반해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준법의식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의해 발생한 의무이행 자체를 부인하는 국회의장의 위헌ㆍ위법에 대해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헌법질서 보호를 위해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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