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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탄핵 자동폐기에 민주당 발끈

한나라당 “탄핵안 자동 폐기” vs 민주당 “비겁한 꼼수 버려라”

2009-11-10 17:01: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권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한나라당이 국회처리 시한을 넘기는 방법으로 자동 폐기시키기로 하자, 민주당이 ‘비겁한 꼼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먼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전에 쟁점이 됐던 사건으로 야당이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재직 중의 행위를 가지고 위법이 있을 때 탄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탄핵사유를 보면 신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이 되기 전의 행위를 가지고 발의한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따라서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직 중에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법적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정치적인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을 표결에 붙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다”며 “신영철 대법관에 탄핵소추안은 11월10일 10시부터 11월12일 10시 이전에 의결해야 하고 그때까지 여야가 협의해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면 국회법 제130조 2항에 의해서 자동폐기 될 것”이라고 표결에 불참할 뜻을 분명히 했다.

손범규 원내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신영철 대법관의 사건배당이 부당하다, 위헌이라며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신 대법관의 당시 사법행정권은 당연히 행사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사법부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신 대법관을 감쌌다.
이어 “사법행정권을 소신 있게 법원장이 행사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주어야 될 사법권 독립의 한 핵심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뜬금없이 대법관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저의가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앞으로 유도하려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 구하기 나서”

그러자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거부 하고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 의사일정에 합의 해줄 수 없다고 공식 천명했다”며 “입법부 스스로가 헌법 파괴에 동조하는 오명을 한나라당이 부끄럽게도 자초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해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위반했고, 형사단독 판사에게 수차례 형사재판 운영을 지시하고,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촛불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집행에 앞장서야 할 대법관이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법의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한나라당은 재판에 개입했으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아류적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당장 중지하고, 사법적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소추안 의사일정에 전격 합의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안상수 원내대표, 법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

유은혜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오후 ‘신영철 대법관 비호를 위한 궤변과 꼼수를 버려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106명이 발의한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를 거부했다. 궤변을 내세우며 신 대법관 비호에 나선 거대 여당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특히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거나, 법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 대법관은 대법관 되기 전에 이미 대법관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헌재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욱이 17개 법원 42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판사회의에서 81%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에서도 경고 조치 등으로 자진 사퇴를 유도했으며, 전국의 법학교수 165명도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요구한 바 있다”며 “더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투표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수석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감싸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72시간 버티기로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을 폐기시키려는 비겁한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합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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