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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영철 대법관 용퇴…대법원장 입장 밝혀야”

2009-10-20 15:19: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했다. 용퇴 않는 신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은 재판 간섭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했기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용퇴해야 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지난 5월14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전국 26개 법원 중 17개 법원 497명의 법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81.3%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했고, 고등법원 6곳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은 채 구두경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15개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사태해결이 미흡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신영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면서 대법원, 특히 대법원장이 (용퇴하지 않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법관의 구성은 성별, 지역별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번 (민일영) 대법관을 제청 할 때 흘러나온 무수한 소문 중에는 ‘대법원에서 광주전남 출신을 제청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와 대법원간의 갈등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페닉 여성 대법관을 임명해 미국 사법부가 전 세계적 존경을 받도록 했다”며 “대법관 추천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데, 만약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대법원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지만 ‘지역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라는 식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도 따졌다. 그는 “법제처장도 법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법원행정처장은 “가입 자체가 적법하냐 위법하냐에 관한 것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면 이 결론은 대법원장이 내립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으로는 결국 재판과정을 통해 법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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