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무보험 車사고 가해 운전자가 친족이라면

대법,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준 보상금 구상권 청구 못해

2009-08-25 10:27: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딸이 다친 경우 이 사고의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엄마가 된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가해자인 부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46,여)씨는 2006년 10월5일 충북 영동에서 서울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운전조작 미숙으로 갓길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그런데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책임보험은 물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치료비가 부족했던 박씨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알게 됐다.

이에 박씨는 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부터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최소한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국가에서 위탁받은 보험사들이 보장사업 처리를 맡고 있으며 뺑소니 자동차사고를 당했거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자인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현대해상 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험사는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박씨 부부에게 구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진철 판사는 지난해 8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일 경우 보험사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 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를 일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저해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