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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준 ‘월급쟁이 한의사’ 요양급여 물어내야

서울행정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

2009-08-24 14:54:5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진료를 한 다음 수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한의사가 돈을 모두 물어내게 됐다.

한의사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 2002년 9월 한의사 자격이 없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B씨와 짜고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A씨가 맡았으나, 경영은 B씨가 맡았다. 실질적으로 A씨는 B씨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 한의사’였다.

그럼에도 A씨는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2009년 2월까지 4억 115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냈다.

그러다가 이를 적발한 공단이 “부당하게 청구해 지급됐다”며 환수결정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면허를 빌려준 뒤 진료만 해온 한의사 A씨가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4억 1153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의료법에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환자들을 진찰한 다음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 관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부당청구가 3년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액수도 많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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