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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2곳 선정패 수여

법무부 다솜봉사단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선정

2008-03-25 21:15:20

법조협회(회장 이용훈 대법원장)는 25일, 법무부 법무실장실에서 ‘제2회 사회봉사 지원사업 선정패 수여식’을 갖고 법무부 다솜봉사단(제3호)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제4호)에 ‘사회봉사 우수단체’ 선정패를 수여했다.

법조협회는 1949년 2월 발족했으며, 판검사,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법원․법무부․검찰청 및 그 소속 기관 5급 이상 공무원이며 회원 자격이 주어지면, 현재 회원은 1만 2940명에 이른다.
회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이 맡는다.

사회봉사 지원 사업은 법조의 각 분야에서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선행을 행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단체의 봉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회원 및 법조직역 종사자의 사회봉사를 장려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법조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 두 단체는 사회봉사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받는다. 대법원장을 대행해 선정패를 수여한 법조협회 간사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이 뿌리내리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지원취지를 밝혔다.

법무부 다솜봉사단은 2005년 1월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법무부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 수는 73명. 봉사활동 경비는 회원들이 낸 회비로 조달하며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법조협회로부터 선정패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으로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3월 현재 7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공익법 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매년 10여개의 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해 법률지원을 했으며 난민소송, 주민소송, 청계천장애인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소송과 단체법률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공감은 희망변론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인권단체에 법률교육, 공익소송, 법률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희망변론프로젝트의 3가지 사업 모두 연중 수시로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법률지원신청은 공감 홈페이지(www.kpil.org)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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