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사법연수원, 왜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임종인 의원 “사법연수원 폐지…직역별로 양성”

2006-11-03 18:48:16

변호사 연수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이, 검사는 법무부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리우리당)은 지난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연평균 약 600여명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으로 모든 사법연수생들에게 1인당 매월 14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다른 어떤 국가시험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사법연수생은 1명당 매월 144만 9,000원을 받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전체로 보면 연간운영비가 올해 8월 현재를 기준으로 306억 7,216만원에 달한다.

올해 사법연수생 보수가 인상되기 전 지난해 연수생은 1명당 143만 ,5000원을 받았으며, 2005년도 사법연수원 연간 운영비는 403억 6,778만원이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현황을 보면 평균 11%는 판사, 9%는 검사, 17%는 군법무관으로 가고, 가장 많은 63%가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재의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 검사는 법무부,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사법연수원 강의 역시 대부분 판검사 위주로 짜여 있는데 실제로 사법연수원은 2년 과정에 4학기로 이뤄져 있고, 3학기 동안은 사법연수원 강의를 받고, 1학기 동안(3학기째)은 실무수습을 받는다.

이렇게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60%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변호사들을 위한 실무교육 강의는 3학기 동안 총 313개 중 45개로 전체 강의의 14%에 불과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따라서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양성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자연히 해소하고, 지금보다 실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예비 법조인들이 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법시험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조인 분리 양성을 통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