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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왕따로 자살한 초등생 학부모 손배소 기각

부산지법 “교사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 인정 어렵다”

2006-07-19 17:30:28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 아버지 A씨 등이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며 학교와 담임교사의 학생 보호의무 소홀을 이유로 감독관청인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910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이던 망인은 3일간 학교에 결석한 끝에 결석 마지막 날인 2005년 4월 27일 자살했다. 망인의 일기장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5명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며 흉을 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년 3월부터 학생들의 일기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담임교사는 망인의 결석 기간 중 조사된 망인의 전화번호로 수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망인이 결석하는 동안 1차례 집을 직접 찾아갔으나 집을 찾지 못했으며, 1차례 망인의 급우들에게 집에 찾아가게 했지만 역시 망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망인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는데, 일기에 그런 내용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3일간 결석한 만큼 담임교사가 일기장 검사나, 가정방문 등 조치를 취했다면 자살을 예측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다”며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자살한 만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자살 전날 몇몇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일기를 썼지만 그전의 일기에는 괴롭힘을 당한 내용이 없는 점 또한 일기에서 언급된 학생들은 망인과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는 점, 자살하기 전 수학여행에서도 급우들과 잘 어울렸던 점 등에 비춰 자살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며 “그런 생활관계가 인정돼도 때와 장소,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인정사실을 대조해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이 자살의 원인이 됐더라도 망인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을 담임교사로서는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담당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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