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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교단 탈퇴 목사 종전 교회서 예배는 보호 못 받아

서울북부지법, 예배방해죄 피고인들에 무죄 선고

2006-07-07 19:44:54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윤기 부장판사)는 최근 교회분열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독립교회를 설립한 뒤 종전 교회를 점거하며 예배를 해, 종전 교인들이 끌어내리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2005노1148)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교단을 탈퇴한 목사의 예배행위의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재판국은 소속 OO교회 담임목사였던 A씨에 대해 교회 내 불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목사면직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교단의 헌법 등에 정해진 절차 등을 무시하고 임의로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교회를 설립하고 99년 5월 9일 교인총회를 개최해 △△교회는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A씨를 담임목사로 청빙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OO교회를 점거했다.

그런데 △△교회의 다수 교인들은 A씨가 이단사이비적인 행위를 한다며 신앙노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000년 12월 OO교회에서 A씨와 그를 추종하는 △△교회 교인들을 쫓아내고 OO교회 교인들과 함께 OO교회를 점유하며 예배를 했다.

그 뒤 OO교회 교인들은 2003년 4월 20일 부활절예배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A씨와 △△교회 40명의 교인들이 갑자기 예배당에 무단으로 진입해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충돌이 빚어졌다.
피고인들은 포함한 OO교회 교인들은 예배당 강단에 있는 A씨에게 예배당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거부했고, 이에 피고인들과 OO교회 교인들은 예배당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고 A씨를 강단에서 끌어 내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오히려 A씨와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및 독립교회를 설립한 △△교회 교인들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A씨 및 △△교회 교인들 40명이 OO교회에 들어가 예배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이 이용할 아무런 권리 없는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가 이를 점거한 채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미리 예정돼 있던 OO교회 교인들의 부활절주일 예배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자체로 건조물침입죄 또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예배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 A씨 및 △△교회 교인들의 예배행위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종전 대법원은 교회분열을 인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단는 판례를 전제로 교단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목사 및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종전 교단을 이탈했음에도 종전 교회에서 드린 예배행위에 대해 종전 교회 교인들이 저지 및 방해한 행위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교회분열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교회를 집단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의 지위 및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자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 종전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다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예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서울북부지법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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