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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잔치 연 뒤 당선된 군의원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경로잔치가 득표에 상당한 영향 미쳐”

2006-07-06 17:36:33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5일 경로잔치를 열어 주민 1,600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19)

피고인 A씨는 2001년 9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OO재단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2004년 5월 16일과 2005년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3개면에 거주하는 노인 800명씩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었고 그 경비로 1,600만원을 지출했다. 그 후 A씨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 군의원 후보로 출마해 3,115표를 얻어 당선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경로잔치는 OO재단이 오래전부터 사회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경로행사로서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이고, 경로잔치가 열린 시점은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이었으므로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로잔치가 2회에 걸쳐 1,600명을 초청해 1,600만원을 들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인 점, 피고인은 이번 선거에서 3,115표를 득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의해 직접 저질러진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중요 선거범죄로서 그 동기의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기부행위가 선거와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경로잔치가 선거의 득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당선무효형의 처벌이 부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비록 공익목적 재판법인의 정기적인 금품제공이라는 외형을 갖춘 것이더라도 그 단체의 행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로서 유사한 사례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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