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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재판 6개월에 끝장…벌써 당선무효 나와

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 “1·2·3심 2개월 내 종결”

2006-07-01 16:30:21

법원이 당선 유·무효를 따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과거와 달리 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정처리기간 보다도 훨씬 신속하게 처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를 들여다봤다.

먼저 대법원은 6월 30일 향우회에 기부금을 내고, 친목모임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당선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또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 등이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사건 처리 속도 때문이다. 대법원이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종전과 비교할 때 취임식도 하기 전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는 찾기 힘들 정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해 제1심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항소심)과 제3심(대법원)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기간 내라면 1년인 셈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인 목포지원은 2005년 11월 2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인 광주고법은 2006년 3월 2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006년 4월 5일 상고심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도 안 된 6월 30일 확정판결을 내렸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7개월 밖에 안 걸린 것이다.
이는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함은 물론 종전 대부분의 선거재판이 지연되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빠른 것이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충주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 당선자가 지난 5월 2일 낸 항소심 사건에서 6월 30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추세면 8월내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7일 기소된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6월 2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북부지법도 지난 4월 20일 기소된 김현풍 강북구청장 당선자에 대해 6월 3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빨라지는 것은 재판이 지연돼 나중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처음부터 무자격자에게 막대한 보수 및 권한과 각종 혜택 등을 준 것은 결국 재판 지연에 따른 법원의 책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당선무효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상주지원은 지난 5월 15일 기소된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에 대해 6월 23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광주지법도 지난 4월 24일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게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것은 대법원이 지난 2월 당선무효 관련 선거사건이나 정치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에 대해 재판 중요사건으로 특별 관리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판 지연에 따른 ‘정치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
무엇보다 재판이 빨라지는 이유는 지난 5월 1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재판처리기간이 있지만, 전국 법원이 2006년 5·31 전국지방선거를 연내에 종결하기 위해 1·2·3심 각 2개월 내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처리기간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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