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수원지법 “계략 등 쓰지 않았다면 함정수사 아니다”

2006-04-11 20:08:43

검찰수사관이 매수자로 가장해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은 판매자와 판매대금 및 지급방식에 합의가 이뤄진 후 공급책(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판매한 경우, 비록 수사관이 ‘필로폰을 가져와 한번 보자’라는 권유를 했더라도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김승원 판사는 최근 필로폰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판매하려다 붙잡힌 A씨에게 징역 2년, 매수자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한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2006년 1월 부산 동구 초량동 OO호텔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2.73그램을 매수자로 가장한 검찰수사관에게 900만원에 판매하려다 붙잡히자, “필로폰 가격을 협의하다가 수사관으로 의심돼 중지하려고 했는데, 매수자인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팔 것을 요청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는 함정수사인 만큼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해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그러나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해 범행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필로폰 판매를 제의하면서 매수자를 물색하라고 지시한 점, A씨와 매수자 사이에 필로폰 대금 지급방식에 대해 실랑이가 있었던 점, 필로폰과 현금을 즉석에서 교환하는 ‘박치기’ 방식으로 판매하려다 검거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수사관이 본래 필로폰 판매의 범의가 없었던 A씨에게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필로폰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어 함정수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 김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동종의 범행의 포함된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6개월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과 판매하려던 필로폰 양이 1,000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량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공범인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정도가 다소 미약하며,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