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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인천지법, 사전선거운동 벌인 교육감 후보 피선거권 박탈

2006-04-10 16:40:15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한 교육공무원의 생명인 청렴성을 들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교육위원 A(64)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05년 7월 실시된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운동 금지기간인 2005년 3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인천지역의 초·중·고교 30곳을 돌며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운영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이다. 선거에 도와달라”는 지지발언을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A씨는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직무수행에 따른 것이지,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위원들은 보통 특별한 현안 없이 각급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 신축학교 준공식이나 체육대회 등과 같은 공식적인 학교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며, 교육위원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의 학교에는 특별한 학교행사나 특별히 아는 교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학교 30곳 등을 돌며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장 등을 만나 민원사항을 청취한 점과 이 같은 행위가 행해진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하면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여년간 교직생활을 통해 제자양성에 힘쓴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동료 교육위원들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냈지만,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운전사까지 고용해 학교 30곳을 돌며 학교장을 만나 행정력을 과시하면서 민원사항을 청취한 것은 범행수법이나 규모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청렴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향후 선거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재현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형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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