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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경찰청 A팀장은 징역 10월…죄질 나쁘다

2006-03-24 18:36:00

지명수배돼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경찰청 수사국 소속 A팀장과 공모해 수배관서에 넘기지 않고 풀어준 혐의로 기소된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지명 수배자임을 알면서도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된 경찰청 소속 A팀장(경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강순덕 경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팀장은 거물브로커 윤상림씨와 이 사건 B씨(K건설 회장)로부터 국방부가 발주한 인천공항 외곽경계공사와 관련해 군 장성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6월 B씨가 사기죄 등으로 5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는 수배자임을 알게 돼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하기로 결정하고 검사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A팀장은 외부에서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B씨를 귀가 조치하라고 지시해 지명수배 중인 범인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강 경위는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순덕 경위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 강순덕이 A팀장과 공모했다거나, 지명수배자 B씨에 대한 귀가조치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A팀장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팀장은 B씨가 사기죄 등 5건의 지명수배가 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에게 B씨의 귀가를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병이 수배될 것임을 안 이상 귀가 조치될 경우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팀장은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 A팀장은 2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수배 중인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B씨가 도피로 인해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돼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료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쳐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순덕 경위는 이 사건과 별개로 금품을 받고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위조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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