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창원지법, 수뢰 공무원과 횡령 기업간부에 엄벌

2006-03-23 14:23:01

창원지방법원이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직자, 기업간부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뇌물수수와 횡령사건 등 2건의 화이트칼라 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2일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감리회사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K(47)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건축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재판부는 건설회사 총무이사로 재직 당시 아파트 매각 대금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K(53)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22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돈이 16억원에 달해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5년의 실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법은 “범죄의 특성에 비춰 엄정한 형이 선고돼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있어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