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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광주지법 “해지사유 있어야 임대인 재계약 거절 가능”

2006-03-22 15:40:14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최근 임대보증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며 재계약을 요구한 광주 임대아파트 A건설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니,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건설회사와 임차인 B씨는 “임차보증금 5000여만원에, 임대차기간 2002년 5월 25일부터 2004년 5월 24일까지로 정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회사는 2004년 4월 21일 B씨에게 “임차보증금 5%를 인상하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할 경우 5월 28일까지 임차보증금 인상분 25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일방적으로 임차보증금 5%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A회사와 다투면서 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A회사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보낸 뒤, “B씨가 재계약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기간도 종료된 만큼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할 때에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임차인이 원고의 일방적인 임대조건 변경(임차보증금 인상분 납부)에 동의하지 않아 원고의 재계약체결 요구에 불응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임차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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