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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검찰,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 4월부터 시범 실시

2006-03-21 17:00:04

앞으로 형사법정의 공판이 크게 달라진다. 검찰이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길게, 답변은 짧게’하던 방식을 전환해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 2개 재판부와 대전·대구·광주·부산지검 각 1개 재판부의 모든 사건에 대해 시범 실시하기로 법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해 한다는 원칙으로, 종전 검찰 직접 수사사건 등에서만 해 오던 기소요지 진술을 경찰 송치사건에도 확대해 모든 사건의 공판 개시 단계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거나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만을 신문하던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위 정황사실까지 포함해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전 피고인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은 길게, 피고인의 답변은 짧게’하는 방식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질문은 짧게, 답변을 길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검사의 구형 이유를 법정에서 상세하게 진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방청객이 법정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공개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판중심주의의 시범 실시를 통해 이상적인 재판 형태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지검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던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본청에 확대해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증거분리제출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 외의 다른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재판부에 일체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만 적용돼 오던 것이다.

검찰은 종전에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수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증거는 일체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여된 이후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법관의 예단배제에 기여하고, 경찰의견서·수사상황보고서 등 공소사실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자료가 법원에 현출됨으로 인한 부당한 심증형성을 방지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불필요한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서류가 집약적으로 편철됨으로써 법원의 집중적 사건파악 및 검토에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증거서류 분리제출과 함께 검찰이 공소제기 후 증거조사 기일 전에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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