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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6-03-21 14:07:04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연루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징계 개시 전에 법복을 벗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조윤리 강화 및 법조비리 근절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윤리 강화 방안으로는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판·검사 및 변호사 등 법조3륜에 대한 상시적 감시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학계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립 그리고 법조윤리 관련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 연수교육도 의무화된다. 변호사는 일정시간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교육(법조윤리 과목 포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약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참가율이 저조하고, 지방간 편차도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변호사 징계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그동안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현행 ‘2회 이상의 실형선고’에서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확대했다.
여기에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수임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청원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변호사 징계절차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 퇴출 등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비리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이 까다로워진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직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해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관련되더라도 징계 개시 전에 퇴직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법조윤리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 보인다.

또한 법조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을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 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판·검사 등 공무원 출신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수임경위 등 확인 필요시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변협에 징계신청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를 근절함으로써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변협에 위임된 변호사 광고 제한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역학이 미흡해 ‘사건브로커’ 고용 등 병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 변호사 광고범위를 확대했다.

변호사광고 규제 항목 중 ‘광고 횟수’ 및 ‘광고료 총액’은 삭제하고,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광고방법’과 ‘광고내용’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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