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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서울고법 “전파성도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

2006-03-18 13:24:38

정회원만이 글을 올리거나 읽을 수 있는 ‘회원전용 사이트’에 올려진 특정업체에 대한 비방 글은 전파성이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 및 분양업체 A사가 “피고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이 같은 업무방해로 인해 상가입주를 미루는 등 재산상손해를 봤다”며 B씨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사는 2002년 서울 종로구에 지하7층·지상9층의 대형상가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상층을 상가로 분양했으며, 상가를 분양 받은 B씨 등은 추가분양이 진행되자 상가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뒤 수분양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해 인터넷포털에 카페를 개설하며 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때 B씨 등은 2004년 6∼8월 사이에 ‘추가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백주 대낮에 사기꾼들에게 대로에서 칼침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다’ 등 분양업자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런 사실을 인식하게 해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들이 개설한 카페는 초과분양을 문제삼는 수분양자들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해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해 수분양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고들을 포함한 상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됐으며 상가 수분양자들에게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권리보호를 위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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