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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대교수 등 ‘법교육 출장강연’ 나간다

민병덕 변호사, 형사절차의 이해 주제로 은광여고서 강연

2006-03-17 12:00:48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6일 변호사, 법대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이 초·중·고교와 사회교육 기관에서 ‘법교육 출장강연’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날 처음으로 민병덕 변호사가 ‘형사절차의 이해’라는 주제로 서울 은광여고에서 강연했다.

▲민병덕변호사가'형사절차의이해'라는주제로16일은광여고에서강의를하고있다.(사진=법무부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민병덕변호사가'형사절차의이해'라는주제로16일은광여고에서강의를하고있다.(사진=법무부제공)
법무부는 “최근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 법률지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해 강연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주 1∼2회 강연이 진행하며, 다음달부터 평생교육시설, 탈북청소년학교 등 대안학교와 각 대학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출장강연에 나선 민병덕 변호사는 “법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법을 잘 알고 존중하면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17일에는 연세대 의대 본과4년생을 대상으로 최초의 의사출신 법조인 이동필 변호사가 의료사고 예방 등 의료법 분야를 강의한다. 18일에는 가사사건 전문가인 안귀옥 변호사가 인천 부광여고에서 가족법과 학교 폭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현재 법교육 출장강연에는 변호사 81명과 법대 교수 및 강사 56명, 세무사 28명 등 총 2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출장강연에 참여를 희망하는 법조인은 사이버법교육센터(www.lawedu.go.kr)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강연을 신청하고 싶은 단체도 이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법무부 보호과에서 우편·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전문가가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미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000회 이상 실시되는 청소년법정(Teen Court)에는 현직 판검사 및 변호사가 학생들의 재판 진행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법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로스쿨은 일정시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법률 강의를 의무화해 모든 예비법조인이 법교육자(Law Educator)로서의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4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저명인사, 연예인 등을 ‘명예 법교육자’로 위촉해 보다 많은 법조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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