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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직 2년 내 법무장관 임명 금지

안상수 의원,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금지…평검사회의 제도화

2006-03-04 14:14:36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일부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평검사회의’가 제도화되며,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한나라당안상수의원
▲한나라당안상수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논란이 된 검찰청법 제8조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검사 중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을 제외한 검사로 구성되는 검사회의를 두고, 해당 검찰청의 업무·운영 그밖에 개선방향에 관해 협의해 이를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평검사회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평검사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검찰 내 하의상달의 원만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안상수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검사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할 수 없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자 역시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검찰총장이 재임 중에 소신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찰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검찰총장의 임명은 종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하던 것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으며,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마련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으며, 위원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중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자 3인 ▲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3인 ▲대학에서 10년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법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한국법학교수회가 추천한 자 3인을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인 만큼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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