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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재소자에게 진술기회 없이 부과한 과태료 취소해야"

고충위, 성동구청에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 취소권고

2006-02-19 17:25:06

행정미비로 재소자가 진술기회를 얻지 못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19일 수감 중인 민원인 K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과한 과태료를 즉각 취소하라고 서울 성동구청에 시정 권고했다.
민원인 K씨는 2003년 8월 14일 보유중인 소형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료됐으나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8월 6일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다시 계약하지 않았다.

고충위 조사결과 성동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업체 통보만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원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성동구청은 통지서의 수령여부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사실을 알 수 없었던 민원인 K씨는 보험 재계약 불이행와 관련한 이유를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사실이 통지된 10일 이내에 처분 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명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민원인의 수감사실과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며 시정권고의 배경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 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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