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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기실 논란…대법, 변호사 손 들어줘

대법원, 각급 법원에 변호사대기실 관리 지침 하달

2006-02-16 19:37:18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구 변호사공실)’ 문제가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만큼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들과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는 변호사들간의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변호사대기실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변호사대기실 관리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며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노조승합차에변호사대기실환수를주장하는현수막이차량을덮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노조승합차에변호사대기실환수를주장하는현수막이차량을덮고있다.
◈ 대법원 “변호사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본적인 편의시설”


대법원은 지침에서 먼저 “법원노조 서울중앙법원지부와 가정법원지부가 최근 변호사대기실의 환수를 주장하고, 변호사협회는 강경한 반대입장을 밝혀 환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설치근거가 불분명한 변호사대기실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 공익성 등을 검토해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료법률상담장소의 공익적 필요성에는 특별한 의문이 없다”며 “반면 변호사들의 경유증표 판매나 공지사항 안내만을 위해 변호사대기실을 설칟운용하는 것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문제는 변호사의 변론대기 및 변론준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은 민원인대기실, 검사대기실, 경찰·교도관대기실, 기자실 등 법원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도 주된 업무장소가 법원인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편의를 위해 변호사용 재판대기 및 변론준비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법원의 업무편의 제공은 국선변호, 무료법률상담 등 변호사의 공익적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변론대기 및 준비 등이 가능한 변호사대기실은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제공 가능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별도의 변론준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전담 또는 비전담 국선변호사들의 유용한 변론준비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 피고인을 위한 충실한 국선변호 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법원은 “(결국) 변호사의 재판대기 및 변론준비를 위한 변호사대기실을 제공할 공익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법원공무원노조와 변호사단체간의 환수 논란에 사실상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료에 대해서도 “현재 임대료를 납부 받는 법원은 없어 임료대를 받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므로 종전대로 무상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다만 “종래 변호사대기실 운영은 공익적 용도와 성격에 배치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를 개선해 공익적 필요가 큰 국선변호인의 변론준비장소 등으로 봉사할 변호사의 조정대기 및 조정장소 등을 위한 변호사 접촉 촉진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개선방안으로 “변론대기 및 변론준비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무료법률상담 전용 장소를 설치하고, 이 곳은 변호사대기실 등 변호사의 다른 편익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일 사용이 불필요한 법률상담실은 일정시간을 정해 상담실로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정실 등 법원업무용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공간의 적정한 규모는 해당 법원의 청사 사정과 변호사회의 무료법률상담활동 정도 등을 종합해 각급 법원이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일본식 용어인 ‘변호사공실’을 2000년부터 ‘변호사대기실’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법률상담실과 변론대기 및 준비실을 변호사대기실로 부르는 것은 변호사를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률상담실을 ‘변호사회무료법률상담실’로 그리고 변론대기 및 준비실을 ‘변호사변론준비실’이나 ‘국선변호 등 변론준비실’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 법원노조 “변호사대기실 이름만 바꿔 존치하는 것은 용납 못 해”

하지만 법원공무원노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서울고등법원장도 변호사공실을 명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판사실과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대기실을 ‘변호사회무료법률상담실’과 ‘변호사변론준비실’로 이름만 바꿔 존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그러면서 “변호사대기실은 민원인이 가장 찾기 쉬운 청사의 요지여서 민원인실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중한 단장은 향후 대한변협에 5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유재산(변호사대기실)을 국민이 품으로 명도 할 것 ▲서민에게 턱없는 수임료를 인하할 것 ▲개별적인 판사면담을 중지할 것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주장을 철회할 것 ▲공익활동을 실질화하고, 무료변론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법원노조 김대열 서울가정법원지부장은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 예의주시 하겠다”며 “존경받는 판사도 옷을 벗고 나가면 미래의 변호사인데 특권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데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가서울법원종합청사동관입구에내걸은대형현수막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노조가서울법원종합청사동관입구에내걸은대형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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