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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초등생 ‘고추’만진 교사에 벌금 500만원

대법 “교육방법 부적절…성추행 해당”

2006-01-26 10:46:05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숙제검사를 하면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면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비록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더라도 교육방법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적 가치기준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담임교사인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검사를 하면서 박모(9)군의 성기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만지는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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