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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건, 고법 상고부 최종 판결…대법원 중요사건만

법원조직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법 정책법원 전환

2005-12-20 19:55:50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송가액이 5억원 미만인 민사사건과 징역 3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아닌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신설될 상고부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신설해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는 연간 2만건 이상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대법원이 중요 사건만을 다루는 정책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회추진단 유승룡 판사가 지난 6월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대법원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공청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는 고법 상고부가 설치되면 대법원 사건의 95%를 맡게 돼 대법원은 연간 1,000∼1,500건으로 사건 처리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고등법원 상고부가 처리할 상고사건은 소송가액이 5억원 미만인 민사사건과 징역 3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사건과 대법원의 심판권 대상이 되지 않는 상고사건 및 재항고사건 등을 맡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관할할 사건은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일부 사건 ▲원래 고법 상고부 관할에 속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 ▲고법 상고부의 판결에 대해 헌법위반과 대법원 판례 위반 등 판례통일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상고사건 등 제한적이다.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사건의 경우 ▲소송가액 5억원 이상의 민사 및 조세사건 ▲원심에서 징역 3년 이상, 무기, 사형의 형이 선고된 형사사건 ▲중앙행정기관(장)이 피고인인 사건 ▲대통령·국회의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선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당선무효로 될 수 있는 선거형사사건 ▲광역자치단체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선고소송 및 당선소송사건 ▲주민투표소송사건 ▲특허사건 등이다.
또한 대법원에 이송되는 사건은 ▲고법 상고부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견해를 갖거나, 관련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된 경우 판례통일을 위해 대법원에 직권으로 이송하는 사건 ▲고법 상고부 관할이나 법령해석에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중대성을 갖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에 이송된 사건 ▲상고심인 고법에 계속중인 사건 중 대법원이 직접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을 명하는 사건(이 사건은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등이다.

이 같이 상고사건을 대법원과 고법이 분담하게 되면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현저히 증가해 상고사건에 대한 변론기회 제공 등 심리의 충실화가 가능해지고, 상고법원이 각 지방에 분산됨으로써 상고재판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접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리의 상실과 고법 상고사건의 판례통일 등에 난점이 생길 우려도 있고, 운영이 잘못될 경우 4심제로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상고심 재판부인 고등법원 상고부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에 해당하는 상당한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3인으로 대등하게 구성되며, 상고부의 독립성을 위해 4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고법 상고부 판결에는 소수의견을 표시되며, 대법관처럼 재판연구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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