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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실 결국 인권위 손엡법원노조 진정서 제출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변호사 특혜는 용납되지 말아야”

2005-12-20 16:19:12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변호사 공실’이 변호사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월권이라고 맞서던 변호사단체와의 첨예한 갈등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손에 넘겨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송립지부장과김대열지부장이20일진정서제출
▲최송립지부장과김대열지부장이20일진정서제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마련된 변호사 공실(64평)의 관리 주체인 서울고등법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최송립)와 서울가정지부(지부장 김대열)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원노조는 진정서에서 우선 “전국 지법·고법에는 변호사들의 공익적 활동을 전제로 법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변호사 공실’이 있다”며 “변호사 공실과 관련해 대법원은 ‘▲국선변호 등 공정한 형사사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무료법률상담·소송구조 등을 통한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서류의 송달과 재판기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기 및 기타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그러나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변호사 공실을 비롯해 대부분은 무료법률상담보다는 변호사들의 휴식공간 내지 잡담공간 등 본연의 목적과 배치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또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변호사 공실에서 ‘대법관 임명제청의 코드인사를 우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와 관련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법무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서명운동까지 하는 등 웃지 못할 행위까지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이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나 서울고법에 변호사 공실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실시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계속 방기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변호사 공실은 64평으로 재산 가치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 1000만원 내외의 차임에 해당된다고 하니 연간 1억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변호사 공실에 대한 법원의 특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제11조 제1항 국민의 평등, 제2항 특수계급제도 부인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34조 제2항 사회보장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은 특혜가 국민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 안팎에서 변호사들에게 많은 특권 주고 있다”

한편 법원노조는 이날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국민여러분께 알리는 글>에서 “현재 각급 법원장이 부임해 오면 가장 먼저 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인사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는데 법원장이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 중에 함께 근무했던 친분이 있더라도 재조·재야가 함께 어울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변호사 특혜는 용납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와의 개별적인 만남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변호사가 있는 당사자와 평등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것인 만큼 면담은 법정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아직도 법정에서는 늦게 온 변호사들이 먼저 들어온 일반 국민보다 빨리 재판을 받는 특혜가 여전하다”며 “일반 국민은 변호사 없이 직접 출석해 재판 받는 것에 대해 긴장도 하고, 불안해하며, 또 빨리 재판을 마치고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데도 변호사라는 이유로 재판을 빨리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현재 법원 안팎에서 변호사들에 대해 많은 특권을 주고 있다”며 “이 특권은 바로 국민들의 불편 또는 피해를 발판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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