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별도 법률사무소 있다면 고문변호사 계약 안 돼”

“ 2 이상의 법률사무소 둘 수 없는 변호사법 위반”

2005-12-19 12:01:23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경륜이 높은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상 조언을 듣고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고문변호사가 별도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별도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경륜이 높은 변호사를 고문으로 모시고, 사무실을 통합하지 않은 채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지불하고 간혹 조언을 듣는 것이 변호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부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이 같이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어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다른 변호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한다면 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독자적으로 자신의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해당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셔의 고문변호사란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도 해당 법률사무소의 자체 또는 구성원이 아닌 다른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규정과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