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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장관 “검찰, 합리적 구속영장청구기준 마련하라”

대검에 지시…검찰 ‘신병구속’ 형평성 논란 불식 위한 것

2005-12-15 15:25:52

천정배 법무장관은 15일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건들의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면서 검찰의 신병구속 판단기준이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마련될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 장관은 특히 “이번 조치가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퇴색으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유도함으로써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사사법 구현에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장관은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의 허용범위에 대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은 최대한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속·불구속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구속이 곧 처벌이라거나 불구속이 곧 면죄부일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장관은 “다만, 인권보장과 정의수호라는 형사사법의 양대 이념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법 등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검찰의 철저한 공소유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검찰의 지속적인 불구속수사 확대노력에 힘입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은 꾸준히 하락해 작년 3.2%, 올해 현재 2.7%로 떨어지는 등 통계적으로 볼 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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