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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조직은 슬림화…감찰기능은 강화”

인사실·송무국 등 폐지…차장 직속 윤리감사관 신설

2005-12-12 17:13:59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등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직은 슬림화하면서 법관 윤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인사실과 송무국 등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등 법원행정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정책실, 송무국, 인사실 등으로 분산돼 있는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사법정책실로 통합해 업무의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재판지원 기능은 강화하되, 재판에 대한 간섭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사정책 부분이 사법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인사실은 폐지되며, 부장판사급 인사 1·2심의관을 배치해 인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조직의 개편으로 사법부 인사제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한 신선한 개선책이 도출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했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행정처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참 지법부장급 윤리감사관을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그 밑에 윤리감사1담당관(법관 감사)과 2담당관(일반직 감사)을 배치하기로 했다.

윤리감사관은 사법부 구성원의 직업윤리문제를 총괄하고, 구조적 문제나 정책문제 중심의 기획감사를 담당하며, 종래의 일반 감사업무는 고등법원으로 대폭 이관하게 된다. 윤리감사관의 도입으로 사법부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신뢰 고양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대법원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실과 법정국의 등기·호적 관련 전산화 개발 등을 정보화심의관실로 통합해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함으로써 21세기형 전자법정, 정보화된 사법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민원과를 신설해 대법원에 대한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민원콜센터를 신설해 전화나 온라인에 의한 민원 해결을 전담하도록 한 점도 눈에 뛴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구개편은 국민을 보다 잘 섬기기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슬림화, 효율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2006년 1월부터는 법원행정처 4실 3국(기획조정실ㆍ사법정책실ㆍ인사실ㆍ행정관리실, 송무국ㆍ법정국ㆍ사법시설국)이 3실 2국(기획조정실ㆍ사법정책실ㆍ행정관리실, 등기관리국ㆍ재판사무국)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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