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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05년 한국인권보고 “검찰권 독주·전횡 통제하라”

이석태 회장 “올해 인권이 실질적인 진전 이뤘는지 의문”

2005-12-06 16:51:3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 지속추진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 침해 방지대책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민변은 연예인 X파일 및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하면서 개인정보수집과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심화 문제, 국제결혼한 여성 이민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인권문제가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울러 주한미군 기지제공은 물론 미군범죄에 대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반면,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권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날 민변 이석태 회장은 인사말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사회의 차별로부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을 볼 때 올 한해 우리사회에서 인권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며 “민변은 다른 인권관련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 인권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축사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로써 국가보안법폐지문제를 비롯해 사법제도개혁과 과거청산문제 등은 아직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무거운 과제이며, 특히 올해는 심화된 빈부격차로 인한 생존권 문제가 치열하게 부각된 해”라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인권위는 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문제인 양심적 병역거부문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권고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음은 유남영 변호사가 발표한 ‘2005 한국인권보고’를 사안별로 요약했다.

◈ 사생활보호 = 연예인 X파일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아주 잘 증명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광범위한 도청은 아직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전근대적인 모습이 잔존하고 이를 불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단순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만으로는 인권침해가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개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을 구성해 중요한 공익적인 사안에 대한 도청내용의 공개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주거기본권 = 근로소득의 저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거를 마련해야 할 형편에 있는 근로대중의 경우 최근 토지 및 아파트 등의 부동산값의 상승 등으로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8년(2003년 기준)이 걸리고, 개발지역의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 없는 강제철거 등은 우리사회 근로대중의 주거기본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 노동권 = 비정규직 노동자는 840만 명으로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대비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0.9%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법파견 또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집단적인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퇴보한 측면이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사건들(아시아나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등)이 한 해를 장식했다.

◈ 여성인권 = 호주제가 폐지되고 여성의 종원자격을 인정하는 판결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특히 성매매를 규범과 도덕의 차원에서 ‘인권’ 차원으로 보기 시작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건수가 3만 5,447건으로 전체 건수의 11.4%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계층인 여성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환경권 =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건설공사 등 국책사업은 환경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을 외치고,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골프장 건설, 보조금을 ‘미끼’로 한 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선정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는 전문하고,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 과거청산 = 올해 과거청산과 관련한 기본법이 제정돼 4개의 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 ▲강제동원피해 ▲진실·화해 ▲군의문사)를 갖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이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지난 20세기의 병폐가 말끔히 치유돼야 한다.

특히 검찰이나 사법부도 과거청산의 큰 뜻에 동참해야 한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도 사법부도 과거청산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나 과거청산작업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사법부 과거청산에 관해 보다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법제도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국선변호제도 확대 ▲재정신청 확대 ▲국민참여재판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군사법제도 도입 ▲통합적인 석방제도 ▲고법 상고부 설치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통과될 경우 국민의 사법제도에 있어 상당한 개혁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정비했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법무부가 명실공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교정 등에 있어서도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검찰도 많은 개혁작업이 이뤄졌고, 정치적인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비됐다고 할 수 있지만 검찰권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주한미군 = 주한미군범죄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불평등한 주한민군지휘협정으로 재판권포기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근본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범죄의 철저한 조사와 적정한 처벌은 요원한 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선제공격전략으로 무장한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하는 미군에게 전진작전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고, 헌법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통제해야 하며, 앞으로도 미군에게 계속 토지를 제공할 것인지 헌법에 부합하는 미군의 임무와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다음은 민변이 채택한 결의문…10대 요구사항

▲ 국민의 인권 보장과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사법제도의 개혁과 검찰 및 사법부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 과거청산 관련 진상규명위원회들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제반 법률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을 담은 비정규직 법안을 마련하라.

▲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한 국민 생명권 침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 국민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가해자조차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전면개정하고 미군의 전진 작전기지가 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중단하라.

▲ 아직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구제정책을 실시하며 결혼이민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실시하고 실질적 이주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중단하라.

▲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 침해 관련 시설의 설치에 있어 주민환경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실현시킬 대책을 마련하라.

▲ 안기부 도청테이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방지대책을 수립하라.

▲ 남북한간 다양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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