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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들 “판사실에서 변호사가 판사 왜 만나…안 돼”

법원노조, 변호사 특권 폐지 관한 설문조사…97% 부정적

2005-12-05 01:27:20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판사 사무실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법원공무원들은 불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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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지난달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 특권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4일 현재까지 238명이 참여한 가운데 97%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법원노조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판사 사무실에서 판사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4일 현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238명 가운데 97%인 231명은 ‘변호사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만 판사를 만나야지 판사 사무실에서 면담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안 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건과 관련해 판사를 만나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은 3%인 7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 각급 법원장이 부임하면 가장 먼저 변호사협회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적절하다’는 의견은 3%인 7명에 불과한 반면 97%인 231명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법정에 늦게 온 변호사들이 먼저 입회한 일반 국민보다 먼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도 88%인 210명은 ‘일반 국민도 재판 받고 생업에 종사해야 함으로 똑같이 순서대로 재판 받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다.
반면 ‘변호사들은 재판을 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먼저 받아도 된다’는 의견은 8%인 19명에 불과했으며,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과 당사자 사건을 달리 정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등 기타의견이 9명 있었다.

법원노조는 또 최근 변호사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공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했다.

법원노조는 “법원에 있는 변호사공실은 사법부가 대국민 무료법률상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변호사회에 무상임대 해 주고 있으나, 대부분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무료법률상담 확대 등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이 50%인 118명이었으며, ‘국유 재산에 대한 특혜이므로 축소 또는 폐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49%인 117명이나 됐다.

반면 ‘현행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은 1명에 불과했으며, ‘존치하더라도 무료법률상담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축소하고 유상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타의견도 2명이었다.

아울러 “법원노조가 변호사공실을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변호사회를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3%인 78명이었다.
특히 ‘국유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조치하고, 강제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45%인 106명이었으며, ‘계속 요구를 반복해야 된다’는 의견은 19%인 45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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