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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서 거론된 인사는 대법관 제청에서 제외시켜야”

[단독]임희동 판사, 이용훈 대법원장에 ‘건방진 쓴소리’ 올려

2005-11-23 03:13:51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관이 아닌 개혁적인 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하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컴퓨터 추첨으로 법관 근무지를 배정하자고 주장했던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가 이번에는 대법관 제청에 관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방진 쓴소리’를 냈다.

임희동 판사는 21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고언>이라는 글에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인사의 독립,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법원외부는 물론 내부의 누구로부터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건방진 쓴소리를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판사는 “종전에는 서열과 능력에 따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법관 제청이 이뤄졌는데 이번 대법관 제청은 발탁인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을 위한 발탁인사를 계속하려면 발탁 기준이 명백히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발탁 인사기준이 명백히 제시되지 않고, 대법원장의 임의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판사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도 문제삼았다. 그는 “자문위원회가 명칭 그대로 자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청대상자 중 추려서 대법원장에게 제청하도록 한 것은 ‘자문’의 범위를 넘어 인사대상자에 대해 ‘심사권’을 행사하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이는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앞으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운영시 반드시 내부적으로 의견만 제시해 ‘자문’만 하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판사는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장관이 거론한 인사 중에 대법관이 제청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라며 “법관이 정치인과 줄을 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재판의 독립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인사는 대법관 제청에서 과감하게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또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할 때 수임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른 수임료를 받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변호사의 과다한 선임료, 특히 형사사건에서의 과다한 선임료는 잘못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불신의 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부를 하거나 공익활동을 많이 한 변호사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국민의 법관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위해서나, 법관으로 청백하게 일생을 근무하겠다고 다짐한 법관들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증원한 것과 관련, 임 판사는 “역사는 권좌에 있던 왕들이 ‘옳습니다’만 연발하는 신하만 옆에 두고 신임한 왕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비서실 강화는 초기에 대법원장의 뜻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염려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비서실을 축소하고 행정 시스템에 의한 법원행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희동 판사는 사법시험 제16회에 합격해 육군법무관을 거쳐, 79년 부산지법 판사와 순천지원 판사를 역임한 뒤 83년 변호사로 개업해 20여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01년 다시 시·군법원 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 반론

한편 이 글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댓글에서 “대법관을 발탁인사 하지 말자는 것은 대법원의 다양화를 정면 비판하거나, 기존 서열순으로 되돌리자는 말과 같다”며 “물론 상위 서열에 있는 판사들이 과거에 허점이 없고 훌륭한 분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국민과의 약속을 강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3년 정도 한시적으로 (비서실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며 “만약 초창기부터 수구세력들에게 견제를 받아 변화가 더디어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비서실 축소에 반대했다.

법조일원화 관련, 이 단장은 “지금처럼 아무런 제도도 없이 무작정 법조일원화를 본격 시행한다면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며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변호사 이름만 입력하면 활동내용이나 변론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호사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승소율, 무료변론 비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거쳐 그 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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