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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 과잉금지원칙 위배

대법원도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표명…입법과정에 영향

2005-10-26 23:26:37

대법원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도 반인도적인 범죄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입법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의 대표 발의(145명 참여)로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폭행·가혹행위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그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6일 변협은 먼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억울한 희생자를 구제하고, 앞으로 공무원의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수지김 사건이나 허원근 일병 사건 등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특별했던 사례로, 민주화되고 투명화된 사회에서 위 사례를 이유로 특례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변협은 특히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범한 살인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영원히 배제하는 조항이 담긴 이 법안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모르되, 영원히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의 특례는 타당하다”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부칙 조항은 헌법이 소급입법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개인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 법안은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범죄’에서 공무원을 해당 범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으로 특정하거나, 특정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ㆍ가혹행위죄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살인이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조작·은폐행위가 개시된 때부터 그런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도 조작·은폐가 시작된 시점을 언제로 볼지, 그 사실이 밝혀진 때란 어떤 상황인지도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법안은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차별 시비가 일 수 있고 또한 특정 범죄만 규정해 예외적으로 취급하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가 몰락하게 돼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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