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이혼소송 하루 112쌍…절반이 결혼 3년 미만 부부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이혼사유는 배우자 부정이 46.4%

2005-10-25 10:21:13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혼 부부의 2쌍 중 1쌍은 결혼생활 3년도 안 돼 결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4만 824건으로 하루 평균 112건이었으며, 이는 2002년 130건(연간 4만 7,500건), 2003년 126건(4만 6,008건)에 이어 3년째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협의이혼도 2000년 11만 5,330건, 2001년 12만 8,715건, 2002년 13만 8,314건, 2003년 16만 288건으로 계속 늘었지만 2004년에는 12만 8,887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이혼 원인이 파악된 2만 7,170건 중 결혼생활 3년 미만의 부부가 전체의 45.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동거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11.7%, 2년 미만이 16.4%, 3년 미만이 17.7%였고, 5년 미만이 19.4%, 10년 미만이 18.8%, 10년 이상이 16.0%였다.

전체 이혼소송 가운데 결혼 3년 미만인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2.8%, 2001년 46.6%, 2002년 49.5%, 2003년 46.2%이었으며, 이처럼 결혼 초기단계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높아 결혼 초에 부부간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혼소송 청구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6.4%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27.3%, 동거·부양의무의 악의적인 유기가 8.0%,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6.1%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연령별 분포는 여성의 경우 20대가 33.7%였고 30대가 40.8%로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 남성은 30대가 46.2%로 20대 21.2%보다 2배 이상 많아 눈에 띄었다.

이혼 당시 자녀 수는 1명이 36.6%, 2명 36.5%, 자식이 없는 경우 15.0%, 3명 9.4%로 나타났고, 학력은 남자의 경우 고졸(43.3%), 대졸(31.9%), 중졸(14.5%), 여자는 고졸(42.3%), 대졸(23.8%), 중졸(21.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가사소송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심 6.9개월, 2심 7.5개월, 3심 2.6개월로 소송을 낸 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기 위해서는 대략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