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인신구속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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