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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장 우리가 추천…범국민 추천위원회 결성

법원노조, 강금실·이용훈 등 21명 후보 설문조사 진행

2005-07-31 01:45:43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치한 법원노조 사무실에서 노동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를 출범시키고, 대법원장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범추에 참여한 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변호사사무장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다.
아울러 대범추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현재 참여를 놓고 교섭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범추는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의 명칭을 ‘대법원장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로 유지하고, 향후 대법원장 임명이 끝난 후에는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범추는 공동대표로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주경복 교수, 환경문화 시민연대 용수택 회장 등 3인을 선출했으며, 간사에는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이 선출됐다.

아울러 현재 교섭중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향후 여성단체 참여가 확정되면 공동대표의 증원을 고려하기로 했다.
대범추는 대법원장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강력한 의지 ▲투철한 인권보호의식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사법개혁의 의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공감에 반하지 않는 진취적 사고력 ▲사법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인품 및 청렴성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개선의지 등 8가지 특별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범추는 현재 법원노조 홈페이지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는 현직 법관에 ▲이강국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이용우 대법관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김진기 대구지법원장 ▲안성회 서울동부지법원장 ▲양동관 의정부지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재야에서는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전 대법관) ▲조무제 동아대 석좌교수(전 대법관) ▲안용득 변호사(전 대법관) ▲김동건 변호사(전 서울고법원장)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전 사법개혁위원장) ▲강금실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 ▲황인행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문흥수 변호사(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모두 21명이 있다.

◈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 … 추천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특히 대범추는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확정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문과 함께 추천할 예정이다.
대범추가 마련한 <대통령에 대한 건의문> 초안을 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한은 임명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까지 완전히 배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군사정권시대부터 대통령의 천부적 권한처럼 잘못 인식돼 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의도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올바른 제도로 다시 정착되도록 초석을 다져야 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 참여정부는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부수적 법률을 마련해야 하는 등 단 시일 내에 불가능함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를 이루는 최고법관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헌법 근간을 흔드는 극심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에 결성된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불비를 과도기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이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이 같은 정당한 활동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려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따라서 각 정당의 정략적 이해타산의 장인 국회에 대법원장을 지명해 동의절차를 묻기 위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1차적으로 사법부 내·외를 망라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2중의 검증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법부 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용단을 내리기를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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