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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수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법무부, 올해 2차시험부터 분할채점제도 도입

2005-06-17 22:01:17

법무부는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해 내년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자라 하더라도 응시자격 기준 때문에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공포·시행된 사법시험법 제5조에 규정된 것으로써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현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다른 혼란을 방지하고, 응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응시 예정자들로부터 법학과목 학점취득 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사전 접수받아 심사한 후 적격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또한 종전 특정시험위원이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일괄 채점하던 방식을 바꿔, 올해 2차시험부터는 여러 시험위원들이 돌아가며 채점하는 분할채점제도가 도입된다.

분할채점제도는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분할 채점함으로써 시험위원의 채점부담을 경감시키고 채점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합격자를 발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따른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시험위원간 격차를 줄이고,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위원간·과목간 편차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부터 시험 첫날에 헌법과 행정법, 둘째 날에 민법과 민사소송법, 셋째 날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넷째 날에 상법 순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험과목의 연관성을 확보하고, 내용이 방대한 상법과 민법 과목을 분리 실시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차 응시예정인원은 1차시험 면제자 2,395명을 포함한 5,279명으로 5.3 : 1(선발예정인원 1천명)의 경쟁률이며,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예정인원은 1차시험 면제자 113명으로 11 : 1(선발예정인원 10명)의 경쟁률이라고 밝혔다.

올해 제47회 사법시험과 제1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시험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고려대 등 4개 대학에서 실시된다.

또한 합격자 발표는 12월 2일이나 채점상황에 따라 앞당겨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2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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