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범인식별절차 지키지 않아 무죄 판결 잇따라

“용의자 1명 사진 보여주는 것은 범인 암시해 주는 것”

2005-06-12 18:26:44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사진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할 경우 용의자와 인상착의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와 비슷한 특정 사진만을 보여 주며 범인 여부를 판별하게 하는 것은 범인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 S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P(36)씨에 대해 성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현장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 1명의 사진만을 보여주며 범인인지를 가려보라고 하는 것은 범인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범인식별절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P씨는 S씨를 성폭행하기 2달 전에도 같은 고시원에 들어가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CCTV에 찍힌 P씨의 사진을 출력해 S씨에게 보여주자 범인으로 지목 당했다.

이에 앞서 최근 대법원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던 P(25)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용의자들의 사진 중 피해자가 진술한 짧은 머리는 P씨밖에 없었다”며 “수사기관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놓고 범인을 지목하게 해야 하는데 짧은 머리의 사진은 P씨밖에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범인식별절차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