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이혼 전 재산분할 가능…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 판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개정 법률안 뭘 담았나

2005-05-30 10:48:44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이혼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해 지며, 또한 주택 등 중요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나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 및 소년문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에 보고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 재산 분할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면 이혼 전이라도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허용하기로 했다.

만약 부부 일방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해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재산분할 청구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제외되며,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분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산분할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만약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또 부부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기 전 3개월 내에 3시간 동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 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했으며, 부부의 이혼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3개월간 이혼을 심사숙고하는 ‘이혼 숙려기간’도 실시된다.

여기에 미성년자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할 경우 반드시 이혼 후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미리 합의해야 하며,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 규정도 강화돼 만약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 일시금으로 받아낼 수 있고, 양육비 확보를 위해 월급 등을 미리 압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한 사가소년제도개혁위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가해자 퇴거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즉시 48시간의 범위내에서 퇴거, 접근금지를 집행한 후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만약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아울러 소년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의 설립도 추진된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지금까지 소년형사사건은 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처리해 오던 것을 2007년경 소년법원을 신설해 이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으며, 소년법이 적용되는 최저 연령도 현행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했다.
여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수강명령 대상자는 16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