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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교도소 독방 수용자 TV시청 제한, 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재 “교도소 안전과 교도행정 목적 달성 위해 불가피”

2005-05-28 13:54:04

교도소 독거수용자에게 TV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대판관)는 2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K씨가 “독거실에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마5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교도소내의 범죄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며 교도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 및 교정의 필요상 TV시청을 규제할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독거수용자에게 TV시청을 제한함으로써 혼거실 수용자 등 다른 수용자들과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됐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무부훈령인 계호근무준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주·폭행 등의 우려가 있는 자 ▲접견 또는 물품의 수수가 금지된 자 ▲성격·습관 등이 공동생활에 접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고려되어야 할 자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는 자 ▲처우를 달리 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조사 또는 징벌집행중인 자 ▲기타 처우상 혼거수용에 접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독거실에 수용하도록 돼 있다.

춘천교도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독거실에 수용중인 K씨는 “교도소장이 혼거실에는 TV를 설치해 혼거수용자들에게 평일에는 2시간, 주말에는 5∼10시간 정도의 TV시청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독거실에는 TV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TV시청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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