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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암으로 악화’ 아니다

대법 “간암 유발 및 악화시키는 의학적 증거 없다”

2005-05-23 21:20:35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암으로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다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진 E씨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이 감암으로 진행돼 사망한 사건에서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다수의 임상실험 결과 및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망사건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B형 간염이 간암으로의 진행경과가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을 뿐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망인을 치료한 병원의 사실조회 결과만을 믿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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