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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27개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은 위헌’ 헌법소원

“유독 지자체장에만 연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2005-04-20 22:04:53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후 3선 연임을 하고 있는 권문용 서울 강남구청장,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지역유권자 8명은 20일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 평등권과 유권자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외에는 없다”며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공직선거 출마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데도 유독 지방자치단체장에만 3선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3번의 재임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품과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금지하는 조항은 지역 유권자들이 검증된 인물을 선출할 기회를 박탈해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권문용 강남구청장, 조남호 서울서초구청장, 정영섭 서울광진구청장,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 박재영 부산사하구청장,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 심기섭 강릉시장, 유승우 경기 이천시장, 곽인희 전북 김제시장, 김병로 경남 진해시장, 이상조 경남 밀양시장, 유봉열 충북 옥천군수 등 2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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